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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삶의예술문화원 이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] 2022.12.09

[ 삶의예술문화원 이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]


사랑하는 여러분께


며칠 전 예고했듯이 작년에 삶의예술문화원/삶의예술학교(이하 ‘삶의예술문화원’)로 접수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처리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는 것은 고충심의 후 공적인 조치사항 중 하나이며 이 사안의 진정인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임을 밝힙니다. 


[사건 개요]


작년 중반 회원 1명이 다른 회원 2명(진정인)에게 정신적/정서적 지배를 이용한 언어폭력과 성적 폭력을 행사하여 개인과 우리 단체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 접수되었고, 준비와 조사를 거친 후 올해 고충심의를 진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. 


[과정]


2021년 8월에 이 사안에 대한 고충이 처음 접수되었습니다. 이 때부터 진정인들을 위한 지지그룹과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노력으로 오랜 기간 진정인 측에 대한 조사와 자료정리가 진행됐습니다. 삶의예술문화원은 서울센터와 서포트팀을 통해 사전 작업을 이어나갔으며, 진정인 측의 조사와 자료가 거의 갖춰진 2022년 3월 경 해당 사안을 공적으로 다룰 ‘고충심의위원회’(내부4명, 외부전문1명)를 구성하여 양측을 추가 조사하고 심의하였습니다. 2022년 7월 말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두 진정인을 향한 정신적/정서적 지배에 따른 성적 폭력과 언어폭력이 모두 인정되었으며, 이로 인해 가해자가 우리 단체에 피해를 입힌 점 또한 인정되었습니다. 고충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조치사항에 따라 이사회는 아래의 조치들을 완료하거나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
[조치]


○ 진정인 조치 : 보호 및 회복과정 지원

○ 가해자 조치 : 피해자에 대한 접근/연락금지, 우리 단체 퇴출 및 제명, 즉각 사과 요구, 특별교육 및 상담치료 이수 통보

○ 단체 조치 : 2차 피해방지 안내, 성고충 대응 매뉴얼/규정/신고체계 마련, 재발방지 예방교육


성고충 대응 매뉴얼과 규정 제작, 예방교육은 현재 준비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고충 신고접수 담당자는 남녀 1인씩 임명하여 서울센터의 조은화 님(010-2760-0302)과 배현웅 님(010-2371-7512)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.


[유의점]


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 사건에 대한 과도한 탐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공유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어지는 게시글 <2차 피해방지 주의사항>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숙지하여 주십시오.


[마무리]


올해 삶의예술문화원은 많은 변화와 이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건 처리와 공지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. 진정인들이 이 사안을 마주하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도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이사회는 우리 단체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낍니다. 재발방지를 위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 또한 진정인들의 보호를 위해 더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너른 이해를 바랍니다.


이 과정에서 여러 회원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창조자의 자리를 진실하게 견지한 진정인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보냅니다. 여러분도 함께 축복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 


2022. 12. 9.

삶의예술문화원 이사회

 

 

 

 

◇ 2차 피해방지 주의사항


* 피해경험자에게 사건 유발의 책임 전가

* 피해경험자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유포

* 사건을 가십거리로 삼는 행위

* 언어적 폭력/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, 집단적 따돌림, 괴롭힘

*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경험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/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

* 피해경험자나 지지자, 조력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
*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경험자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피해경험자 신상과 피해내용을 확인하려는 행위

* 상호 호감관계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

* 악의적 소문 유포 및 재확산

* 정당한 이유없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

* 섣부르게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려는 행위

* 기타 피해경험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, 신체적,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

 

 

 

◇ 고충 신고 연락처


* 조은화 님  010-2760-0302

* 배현웅 님  010-2371-7512

 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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